*학칙시행세칙 제12조 발췌*
제12조(출석인정제 및 성적 수시열람) ① 출석인정사유로 수업에 결석한 경우, 다음 표의 각 호에 해당하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담당교수에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.(개정 2016.10.30)
호 | 인정사유 | 인정기간 | 첨부서류 |
1 |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의 사망 | 사망당일을 포함한 7일 이내 (토요일,일요일,공휴일 포함) | 동(면)장 확인서 또는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|
2 |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또는 형제의 사망 | 사망당일을 포함한 2일 이내 (토요일,일요일,공휴일 포함) |
3 | 본인 입원 |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 또는 전염성 질환 치료 기간 (2주 이내 인정, 학기별 1회만 인정) <개정 2019.06.01> |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또는 전염성 질환 진단서 |
4 | 본인 결혼 | 7일 이내 (토요일,일요일,공휴일 포함) | 청첩장 등 관련 서류 |
5 |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사유 | 관련 문서 해당일 | 관련 문서 |
6 | 조기취업자 | 조기취업 재직기간 | 재직증명서 「조기취업자 학사관리규정」에 따름 |
7 | 본인 출산 | 출산일을 포함한 28일 이내 (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포함) <신설 2020.07.01> | 출산증명서 |
8 | 배우자 출산 | 출산일을 포함한 14일 이내 (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포함) <신설 2020.07.01> | 출산증명서, 가족관계 확인 서류 |
② 출석인정신청은 해당 학생의 학과 사무실에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학기말고사 이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. <신설 2016.10.30>
③ 학생은 수시로 담당교수에게 자기의 출결사항과 성적을 문의할 수 있다.
④ 졸업예정자(전문학사과정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재학생 중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자)의 조기취업에 대하여는 「조기취업자 학사관리규정」을 적용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8.03.0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