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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출석 인정제 규정
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17.08.09 오후 1:10:31 | 대상 : 공통 | 조회수 : 32706 | HelloLMS Push : 미사용
 *학칙시행세칙 제12조 발췌*
 
12(출석인정제 및 성적 수시열람① 출석인정사유로 수업에 결석한 경우다음 표의 각 호에 해당하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담당교수에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.(개정 2016.10.30)
 
 

인정사유

인정기간

첨부서류

1

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

부모 또는 자녀의 사망

사망당일을 포함한 7일 이내

(토요일,일요일,공휴일 포함)

()장 확인서 또는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

2
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또는 형제의 사망

사망당일을 포함한 2일 이내

(토요일,일요일,공휴일 포함)

3

본인 입원

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

또는 전염성 질환 치료 기간

(2주 이내 인정, 학기별 1회만 인정)

<개정 2019.06.01>

병원급 의료기관에서

발행한 입원확인서

또는 전염성 질환 진단서

4

본인 결혼

7일 이내

(토요일,일요일,공휴일 포함)

청첩장 등 관련 서류

5

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

인정한 사유

관련 문서 해당일

관련 문서

6

조기취업자

조기취업 재직기간

재직증명서

조기취업자 학사관리규정에 따름

7

본인 출산

출산일을 포함한 28일 이내

(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포함)

<신설 2020.07.01>

출산증명서

8배우자 출산

출산일을 포함한 14일 이내

(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포함)

<신설 2020.07.01>

출산증명서, 가족관계 확인 서류

 

② 출석인정신청은 해당 학생의 학과 사무실에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학기말고사 이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. <신설 2016.10.30> 
③ 학생은 수시로 담당교수에게 자기의 출결사항과 성적을 문의할 수 있다. 
④ 졸업예정자(전문학사과정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재학생 중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자)의 조기취업에 대하여는 「조기취업자 학사관리규정」을 적용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8.03.01>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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